0세~만3세 미만의 영아로 기아, 학대아동, 미혼부모아동, 결손가정아동, 빈곤가정아동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 할 수 없어 보호가
필요한 아동이 입소 가능 합니다.
입소절차
관할 동사무소
사회복지사와 상담
퇴소절차
시청 여성가족과
입소의뢰
야곱의 집 입소
아동일시보호소
아동보호
보호종료 시점 전원의뢰 (전원가능 기관 확인)
입소한 아동이 36개월까지 보호를 받고 만3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 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전원 됩니다.
시청 담당자에게
아동 전원 의뢰
전원 승인 확인 후
퇴소
전원 기관 승인
확인